법률
Kt 대리점에 사기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Kt 대리점에서 제명의로 인터넷이고 티비고가입하게해서 요금이 너무많이나와서 그직원에 따지려고갔더니 그만뒀다고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대리점잘못이라고 자기네는 보상해줄수가없다고하는데 보상받을수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사는 대리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용자로서 본사와 대리점 점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직원의 사기행위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통신사에도 지급 거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단 형사고소 둥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