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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독특한흰곰
Kt 대리점에서 제명의로 인터넷이고 티비고가입하게해서 요금이 너무많이나와서 그직원에 따지려고갔더니 그만뒀다고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대리점잘못이라고 자기네는 보상해줄수가없다고하는데 보상받을수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사는 대리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용자로서 본사와 대리점 점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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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직원의 사기행위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통신사에도 지급 거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단 형사고소 둥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