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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줄나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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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후 재입사서류건으로 인한문의

심적으로나 몸적으로 휴식이 필요한관계로 질병퇴사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현재 재입사를 요청드렸으나 질병퇴사후 병원진료후 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퇴사시 병원진료대신 자택에서 휴식및 건강식품 및 운동으로 치료가되어 굳이 병원진료받은내역이 없습니다. 최근병원에서 일상생활및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만 받았으나 퇴사직후 병원진료차트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중입니다. 사직서 작성시 당사는 질병퇴사후 재입사시 병원진료내역을 첨부해야 재입사가능하다는 내용만이라도 공지하셨다면 이런일이 없었을듯한데 아무공지없이 생각없이 싸인한후 이런일이 발생됬습니다. 공지가 있었다면 심신안정및 휴식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언급할수도 있을듯합니다. 꼭 퇴사직후 병원진료내역이 필요한건지요 현 건강상태로는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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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일정기간 이후 다시 재입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입사 제도가 있는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려 걸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채용에 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한, 회사가 재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사람을 재입사시키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재입사시 요건을 정하는 것도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병원에서 일상생활및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만 받았으나 퇴사직후 병원진료차트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중입니다. 사직서 작성시 당사는 질병퇴사후 재입사시 병원진료내역을 첨부해야 재입사가능하다는 내용만이라도 공지하셨다면 이런일이 없었을듯한데 아무공지없이 생각없이 싸인한후 이런일이 발생됬습니다. 공지가 있었다면 심신안정및 휴식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언급할수도 있을듯합니다. 꼭 퇴사직후 병원진료내역이 필요한건지요 현 건강상태로는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도 관련증빙자료가 없을경우

      임의로 처리하면

      추후 정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이 안된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질병퇴사 시 재고용의무나 우선재고용에 대하여는 별도롲 ㅓㅇ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별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필수서류로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을 요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