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시설 환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 도장 환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3개월 40만원을 결재했는데, 10/16~12/1 오늘까지 딱 절반인 1.5개월을 다니고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40만원에서 부가세4만원과 카드수수료, 2개월 수련비를 제한 78,400원을 환불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정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원래 2주 단위는 그냥 없어지는지
2) 부가세를 제하고 환불받는게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직접 방문해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부가세는 안내도 되는거같은데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계약상 해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론 1.5개월치를 환불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환불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로 취소해달라고 해보세요
카드매출 취소되면 주짓수 도장 사장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 손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장 마음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근거는 전혀 없으니 억울하시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고 후기에 남기는 것 이외에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