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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협조하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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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환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 도장 환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3개월 40만원을 결재했는데, 10/16~12/1 오늘까지 딱 절반인 1.5개월을 다니고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40만원에서 부가세4만원과 카드수수료, 2개월 수련비를 제한 78,400원을 환불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정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원래 2주 단위는 그냥 없어지는지

2) 부가세를 제하고 환불받는게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직접 방문해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부가세는 안내도 되는거같은데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계약상 해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론 1.5개월치를 환불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환불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로 취소해달라고 해보세요

    카드매출 취소되면 주짓수 도장 사장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 손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장 마음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근거는 전혀 없으니 억울하시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고 후기에 남기는 것 이외에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