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분 보수총액은 근로계약서에
보수월액( 비과세소득은 제외)로 자격 취득신고를 하게 되며,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자격상실 신고시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정산
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받는 월급제 정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을 일할 안분하여 임금을 반영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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