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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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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성인 자녀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이 협의이혼하려고 준비중이세요.
이혼사유는 아버지가 그냥 이혼하고 싶으시답니다.


저랑 동생이 성인인데 엄마가 동생 성인될 때 저희한테 모아둔 돌반지를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소송중도 아닌데 재산 분할 목록에 당연히 그 돌반지 넣어야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까지 재산목록에 넣을 거면 당신은 혼자니까 재산 적게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건 또 싫으시대요.

보통 검색해보면 돌반지는 미혼자녀가 있을 때 소송까지 간 상황 이야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훔쳐가도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라고 하구요


법적으로 돌반지 소유권을 성인자녀인 저와 동생이 주장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에 포함 안해야하는 것도 맞나요?


소송 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측은 소송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어머니 측에서 이혼 요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반반으로 재산 나눠야해서 이왕이면 가지 않고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서 어머니가 요구하는 재산 목록은 공개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유료상담을 받으러 가도 소송걸 것 아니면 자세히 말 못해준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솔직히 돌반지가지고 재산분할 하자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굴 줄도 몰라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실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돌반지는 당연히 그 자녀에게 준것이라고 봐야하므로 질문자님과 동생분 소유이고 이미 자녀들이 모두 성년인 이상에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은 멩백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돌반지는 통상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자녀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 돌반지를 증여한 것이고, 현재 이혼을 요구하자 급하게 증여한 것도 아니라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후라면, 해당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당연히 부부간 이혼 시 공동 재산에 대하여 다루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