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휴학후 농지취득 가능한가요?

2021. 01. 13. 10:47

안녕하세요 올해대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자녀에게 할머니 명의의 논을 증여하려 합니다(성년후) 대학생은 농취증이 발급이 안된다고하는데 휴학후 군대를 갈 예정인데 그때 증여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논의 지분은 아빠와 할머니로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시 정보통신매체(온라인)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그러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의 학생에게는 농지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군입대를 한다면 더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므로 안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한 유증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므로 생전에 미리 유언에 의하여 유증할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학교 재학중인 학생이라도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2021. 01. 13.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