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휴학후 농지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대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자녀에게 할머니 명의의 논을 증여하려 합니다(성년후) 대학생은 농취증이 발급이 안된다고하는데 휴학후 군대를 갈 예정인데 그때 증여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논의 지분은 아빠와 할머니로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대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자녀에게 할머니 명의의 논을 증여하려 합니다(성년후) 대학생은 농취증이 발급이 안된다고하는데 휴학후 군대를 갈 예정인데 그때 증여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논의 지분은 아빠와 할머니로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시 정보통신매체(온라인)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그러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의 학생에게는 농지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군입대를 한다면 더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므로 안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한 유증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므로 생전에 미리 유언에 의하여 유증할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학교 재학중인 학생이라도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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