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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라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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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250만원 이상일시 신고?

필수인가요?

250만원 미만일시 신고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여러 증권에서 투장중이라 250미만일시엔 신고하는것이 번거러운데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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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양도소득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가산세등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내용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외 다른 주식양도에서 기본공제 받지 않았다면 해외주식양도소득에서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서에서는 거래사실만을 알고 여러 금융기관에서의 합산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신고하라는 안내장은 받으실겁니다.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왠만하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0만원 미만일 경우엔 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신고해봤자 납부세액도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평가이익이 아닌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증권사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전체 합산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증권사별로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매차이기 증권회사별로 비록 25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