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에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유난희씨의 발언 내용을 보면,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걸(줄기세포 배양 화장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인바, 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사자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