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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말똥구리56
단순하게 부모님으로부터 30억 집을 증여 받는다면, 12억인 40%나 세금으로 지불해야하나요? 그동안 증여 받은 것이 없다는 상황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인 주택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30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29.5억원
산출세액(누진세율적용)= 29.5억원*40%-1.6억원=10.2억원
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내 자진신고)=10.2억원*3%=3,060만원
예상증여세=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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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기본공제(5,000만원)만 적용하여 증여받는 경우 약 9.9억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이하는 10%가 적용되고, 1억 ~5억 사이는 20%가 적용되고 5억~10억 사이는 30%, 10억~30억은 4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0억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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