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 의미?
안녕하세요 ~ 질문 올립니다.
판례는 태아에 예외적으로 750조 적용을 인정하는데,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중 해제조건설의 입장에 서는것 같아요.
그 해제조건설의 해제와 정지조건설의 정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무엇이 해제되고 정지된다는 것이지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를 인정하다가 만약 사산된 경우 권리가 해제된다 즉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고,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가 정지되어있으나 즉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태어날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이러한 경우가 해제 조건, 즉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후일에 사산의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해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지조건설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정지조건으로 볼것인지, 해제조건으로 볼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는 학설이 정지조건설이고, 일단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며, 만약 사산하게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보는 학설이 해제조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태아일때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구조이며
해제조건설은 태아일때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이 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