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사건 종결났을떄 검찰송치여부

판매자와 제가 합의중에 사이버신고가 종결나서 경찰에서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할

제가 그냥 송치 안하겠다하면 거기서 종결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송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