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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수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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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회사를 올해 퇴사 및 두번째 회사에 올해 입사 후 2개월 미만 근무 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맞지 않아, 세번째 회사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짧은 경력은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고 면접 본 후 합격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업계가 좁아서 결국에는 알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보험 이력도 남아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세번째 회사에 재직사실을 통보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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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력서에 모든 근무 이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의 업계 관련 이력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명확히 요구했다면, 이를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로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기재가 아닌 누락 등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기술하여야 하는)하는 경력 사항이라면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안하시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에 맞게끔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이란 1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미리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물어보면 짧은기간이라

    제외를 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 등의 기재사항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추후 경력의 허위 또는 누락 기재에 따른 불이익(채용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재직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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