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회사를 올해 퇴사 및 두번째 회사에 올해 입사 후 2개월 미만 근무 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맞지 않아, 세번째 회사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짧은 경력은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고 면접 본 후 합격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업계가 좁아서 결국에는 알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보험 이력도 남아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세번째 회사에 재직사실을 통보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력서에 모든 근무 이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의 업계 관련 이력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명확히 요구했다면, 이를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해당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로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기재가 아닌 누락 등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기술하여야 하는)하는 경력 사항이라면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안하시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에 맞게끔 작성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이란 1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을 때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미리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물어보면 짧은기간이라
제외를 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 등의 기재사항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추후 경력의 허위 또는 누락 기재에 따른 불이익(채용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재직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