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자 월급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3.3% 로 계약하여, 사정이 생겨 이번달 8일 근무 하고 2/17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매월 15일이 월급날이라 퇴사하고 다음 달 까지 월급 지급일을 기다리라합니다.
그러면 다음달 3/15 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기본 근로계약서를 써서 다른 회사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자와 합의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7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3월 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은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금품청산 의무의 예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역시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만약 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