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하던 집에서 중도퇴실 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을 물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방을 찾아두었기 때문에 10월에 바로 방을 빼려 하는데, 동거인이 개인 사정으로 10월 이후의 날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 중도퇴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각자 위약금을 반씩 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했고, 10월에 퇴실하는 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동거인의 말을 꼭 따라야 하는걸까요? 방은 동거인이 먼저 계약한 집이고, 저는 이후 동거인과 살던 도중에 입주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아래 기재해두겠습니다.
제가 퇴실을 꼭 동거인의 일정에 맞춰야하나요?
만일 동거인의 일정에 맞추지 않는다면 중도 퇴실 이후의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도 퇴실 후 동거인이 그 집에서 몇 개월 더 지낸다면 제가 월세를 함께 내야하는 의무나 법률이 있을까요?
아래의 질문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지만 혹시 다른 분들의 지식을 빌릴 수 있을까 하여 여쭙습니다.
동거하던 도중에 함께 키우던 강아지의 상해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당 강아지는 제가 키우게 되었는데 강아지의 상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아지는 이후 몇 달간 후유증에 시달린 상태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중도퇴실 이후의 월세부분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납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