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 강원도에서 일일용역 1200만원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는 상위업체에 못받고 재판중에있 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받을수있나요 가끔업체에 전화하면 자기들도 기다리고있다고만하고 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5년전 임금이라면 시효가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 두시는 것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년내 임금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