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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갚으면형사처벌받나요아니면벌금나오나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우리카드사에서3백만원대출받았는데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아니면벌금나올수있나요자세한설명부탁드림니다참고로저는병원에장기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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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민사로 진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출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에서 기본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한 것임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죄가 성립돼서 벌금이 나오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사기죄나 배임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추심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갚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에 해당 되지 않아 형사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자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라 벌금 등의 부과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형사처벌은 아니고 원금에 대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 대출을 안갚을수록 원금과 이자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됩니다,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우선 연체자등재되고 독촉문자, 전화정도가 오고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6개월전후로 통장이 정지되고 신용불량자 됩니다, 기초수급받는 돈도 못받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신용불량자 등재 및 재산 등을

    차압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상환 독촉, 채권 추심 회사 의뢰, 법원 소송,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은 대출 신청 시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고려되며, 일반적인 대출금 미상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보다는 채무 조정이나 상환 계획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카드사와 협의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의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을 조정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지역 사회복지관의 생계 지원 및 채무 상담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