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줬는데 액수가 큰데 받을수있을까요..

당근에서 만난 사람한테 1098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번에 빌려준건 아니고 10,20,40,70 이런식으로 쌓이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만약 신고같은걸 했을때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승소했을때

돈이없다면서 못준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무조건 돌려받고싶습니다..

상대방의 주소, 이름, 계좌, 휴대폰번호 등 인적사항은 다 압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속아 돈을 빌려주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이러한 절차로 피해회복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과 대화록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보정 조치를 통해 가입자나 계좌주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인 금액 회수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지급 시 재산이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