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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저어새179
예리한저어새17922.07.15
불법유턴으로주차장진입차량과의사고

저희차는 주차장에서 후진으로출차하던중이고

상대차는

불법유턴으로 차를 돌릴려고

주차장진입하려다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을 여쭤보고싶어서요 ㅜ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진 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아울러 후진하는 경우 후방 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