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으로주차장진입차량과의사고
저희차는 주차장에서 후진으로출차하던중이고
상대차는
불법유턴으로 차를 돌릴려고
주차장진입하려다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을 여쭤보고싶어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진 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아울러 후진하는 경우 후방 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