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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개발지역이며 조합사무실설립됨

재개발구역 기초수급자십니다

사업인가 떨어지기 전 부터 거주중!!

주인은 이사가지말고 살으라했다했고

구청에 문의해보니 거주자격있으니

이사하더라도 관내만 벗어나지 말고

살면 혜택있다 통화했습니다

조건은 되신거 같은데 그 다음 상황에

맞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되는지 처음이라

몰라서 여쭙니다

수급자시니 이사도 징그럽고 영구임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조합사무실에 뭘 신청해야

되는지 가입해야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영구임대 신청할거냐 주민센터서

연락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현거주는 기초수급자 엘에치 전세임대로

당첨되서 살고 계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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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

    재개발 구역 기초수급자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거주 중

    집주인과 계속 거주 약속

    구청 문의 시 ‘관내만 벗어나지 않으면 혜택 가능’ 확인

    현재 LH 전세임대 거주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조합에 거주자 등록 여부 확인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이주대책 수립 시 거주자 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사무실에 직접 연락해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현재 몇 동 몇 호에 몇 년부터 거주 중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하세요.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신분증, 기초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들고 방문해 등록 요청.

    2.이주대책 및 영구임대주택 배정 대상 확인

    재개발구역에서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에게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우선 공급이 따로 나옵니다.

    조합에서 이주계획 설명회나 이주 공고가 뜨면, 그 안에 ‘영구임대 공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이 포함돼요.

    그 전에 조합사무실에 “이주대책 수립 후 영구임대 공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보통 재개발구역 내 기초수급자는 우선 대상이므로 가능성 큼)

    3,주민센터와 긴밀하게 연결

    조합에서 이주공고가 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이주대상자 관리를 함께 해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재개발구역 거주 기초수급자인데 영구임대 입주 가능 여부와 절차” 문의해두세요.
    이사 계획도 말하면 관내 거주 유지로 혜택 가능 여부 확실하게 확인해주실 거예요.

    4,이사 여부 및 시기 신중하게 결정

    재개발 이주공고 전에는 가능하면 현 거주지 유지가 유리해요.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나중에 자격이 꼬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같은 구/시 관내로만 움직이시고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 주민센터, 조합에 새 주소 통보 필수!

    5.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여도 혜택 가능

    기초수급자 세입자분들도 이주대책으로 영구임대 신청 가능
    다만 조합에서 이주대상 세입자 명단에 꼭 올라있어야 가능.

    6.영구임대 신청 안내는?

    조합사무실 공고문

    주민센터 안내문

    이주 설명회 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연락 오는 건 100% 보장 못해요.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 조합사무실에 수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계속 해당 재개발구역에 거주 중이셨다면, 세입자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주자용 임대주택(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 공급 시 우선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었고 사무실이 운영 중이라면, 세입자 대상 안내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대상 이주대책 설명회나 서류 접수 일정이 있는지 향후 영구임대 공급 계획이 있는지 세입자가 제출해야 할 거주사실 증명 서류나 기초수급 증빙 등이 있는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이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 상황을 증빙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정비과 (또는 주택과) 등에 전화하셔서 재개발 구역 내 기초수급 세입자인데, 향후 이주자용 임대 신청이나 안내는 어디서 받는지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전화 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로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준비하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만히 계시면 주민 센터에서 자동으로 연락이 오기보다는 , 먼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1.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기 :

      • 조합 사무실은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 조합 사무실은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 문의 내용 :

        • 현재 재개발 사업의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예 : 관리 처분 계획인가 준비 중인지 등)

        • 세입 자 이주 계획 및 이주 기간이 언제 쯤으로 예상되는지

        • 세입 자에게 지급되는 이주 비나 주거 이전 비 등 보상 관련 정보가 있는지

      • 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여:

        • 본인의 상황(사업인가 전 거주, 기초 수급자, LH 전세 임대 거주)을 설명하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조합에서 세입 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 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주민 센터 또는 구청 사회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

      • 본인은 기초 수급자이시므로, 주민 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 문의 내용 :

        • 재개발 지역 세입 자로서 영구 임대 주택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영구 임대는 신청 자격과 순위가 있으며, 재개발 이주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주거 지원이나 생활 지원(예: 이사 비용 일부 지원 등)가 있는지 확인하기

        • 구청에서 '관내 를 벗어나지 않고 살면 혜택이 있다' 고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그리고 그 혜택인지,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임대 주택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민 센터나 LH등 공공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개발 이주민의 경우 특별 공급이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합 사무실은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 절차를 안내하지만, 기초 수급자의 주거 복지 혜택 신청은 주로 지자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연락하여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이주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단 재개발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세입자로 인정되면 일정 이주비와 이사비, 전입비용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가서 세입자 현황조사에 등록하시고 이 부분이 등록이 되야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이주비 지원, 재입주 자격 등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 입주자격이 취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분양신청시기에 맞추어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입주시 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