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원래 4주간 다니기로 했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2주간 더 근무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은 근무가 어려워 목요일은 쉬고 그 다음부터 2주간 나오기로 했는데
하루 쉬었다고 2주간 일 한 주휴수당이 안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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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 목요일 쉬었던 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주단위로 판단하는것이지 하루 빠졌다고 2주를 통채로 안주고 그런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