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몇년전에 급하여 알바를 했는데 갑자기 법원등기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물로 나온 건물상가 사진만 찍어 올려주면 된다하여 타지역까지 다니면서 단순알바라 하여 한것인데 가담자라니 답답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단순 알바라는 명목으로 참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행 구조나 범죄 인식 여부, 금전적 이익 수수 여부 등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쟁점
주된 쟁점은 귀하가 범죄 조직과의 연계성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촬영과 게시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고의성, 인식 정도, 행위의 역할을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법리
형법상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범죄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관여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가려집니다.적용
사진 촬영과 단순 게시가 범죄에 직접 연결되는지, 당시 귀하가 범행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단순 부동산 광고 업무라고 믿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채팅, 아르바이트 공고 내역 등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보수를 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절차
법원 등기로 사건이 통보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제출한 진술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변호인 선임 후 보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본인이 범행 구조에 무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방안
첫째, 아르바이트 모집 경로와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둘째, 실제 맡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양형자료와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게 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을 가담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게 아니라면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글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법원 등기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다는 것인데 해당 사건이 실제로 본인에게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 등기가 오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야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결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려는 상황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