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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4.04.18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자들 외 한국인이 피해보는건 1도 없다는 전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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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첩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 법원도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위,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 내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법원의 관할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내법원에 그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외국국적인들끼리의 범죄 행위라고 하여도 국내 영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권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