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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전과 기록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평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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