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전과 기록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평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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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록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다만 이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삭제되기 때문에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건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 중 하나로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추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관한 사건의 수사내용이나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보관하게 되고 수사기록 조회시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