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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강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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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소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sns로 한 판매자에게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고, 영상을 받고 재생해보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임을 알게 되어 바로 삭제하고 대화방도 지웠습니다. 영상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신고 받은 것은 아니고, 그 판매자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 추적하여 저 또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9월 말에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판매자와의 합의는 불가피한가요?

영상 속 미성년자가 제가 당시 그 영상을 구매했던 판매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이루어져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가 될 정도면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통하여 작성자님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와 합의를 시도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아청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기소유예가 되려면 선처를 해줘야할 사유인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여야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