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똘똘한사슴벌레
더없이똘똘한사슴벌레

실업급여와 퇴직급 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24년 9월 10일 - 24년 10월 1일 정규직 계약서 작성

24년 10월 1일 - 25년 3월 3일 초단기간근로자로 계약서 재작성 (1일 3.5 주 4일 14시간)

25년 3월 3일 - 25년 9월 30일자까지 초단기간 근로자 계약서 재 작성 (1일 7시간 주 4일 28시간)

매장이 없어진다고 오늘 통보받았는데 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근무했어야한다고해서 긴가민가합니다

주 28시간인데 초단기간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정규직계약서는 같은 대표의 다른 회사로 작성했었고 초단기간근로자는 같은대표의 현재회사로 작성했는데 이경우 1년이 안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전부 24년 9월 10일이 입사일자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4.10.1 ~ 2025.3.3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