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인데 감전으로 산업재해가 되는지요
단순 사무직인데 회사 내 비치된 기기(자판기류) 점검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감전되었어요. 비치된 기기를 만든 제조사는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CRPS 2형 판정 해줄 수 있는 상태라고는 했는데 산업재해공단에서는 외상이 없어서 장해판정을 자꾸 미루고 있어요..
약 1년째 일을 못하고 있고, 회사에선 저를 퇴직처리 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했는데 언제될지도 모르겠고.. 소송을 해야할까요..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려해도 대부분 근로 관련 법률자문쪽인듯 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사고 직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내원을 하였고,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지 등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재심사 청구를 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최초 및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사 청구에서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의 경우 산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위 사안을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