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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4.02.06

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공근로로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몇개월간? 한달얼마기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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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기간은 최저 12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최소 120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공공근로로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