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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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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상담신청 해놓고 계속되는 연락에도 답을 안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셀프 견적확인버튼인줄 알고 클릭했던 버튼이 알고보니 상담신청이었고 며칠 뒤 제게 문의 전화가 몇번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세지로도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이런 지속적인 연락을 무시했다고 해서 렌트카 업체에서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상담 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무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단순히 장기 렌트 등의 신청 상담 예약 등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