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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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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가다 현장에서 오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며칠전에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부탁해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일하는 도중에 다치셨어요

보험 이런건 가입을 안해놨고요.

처음에 괜찮다더니 며칠 후인 오늘 인력사무소 대뵤가 연락이 와서는 그분이

갈비뼈에 금이갔다면서 며칠 일 못하니 병원비용이랑 며칠 일 못하는 돈을 200만원을 달라고 대뜸 그러네요.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닌 거 같지만 혹시 모를 추후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만약 저걸 빌미 삼아 계속 협박?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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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고용노동관서에 재해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상 합의 시에는 합의금과 합의내용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소급가입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