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가다 현장에서 오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며칠전에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부탁해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일하는 도중에 다치셨어요
보험 이런건 가입을 안해놨고요.
처음에 괜찮다더니 며칠 후인 오늘 인력사무소 대뵤가 연락이 와서는 그분이
갈비뼈에 금이갔다면서 며칠 일 못하니 병원비용이랑 며칠 일 못하는 돈을 200만원을 달라고 대뜸 그러네요.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닌 거 같지만 혹시 모를 추후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만약 저걸 빌미 삼아 계속 협박?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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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먼저 고용노동관서에 재해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상 합의 시에는 합의금과 합의내용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소급가입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