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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령 기간이 장기화 될때 취할 행동요령 ?

저는 올해 6월 중순경에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불응하고 이후 대기발렬을 받아

직위해제 상태에서 약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출근후 하는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퇴근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읍니다.

사측의 의도로 볼때 자진해서 나가길 바라는것

같은데...결코 스스로 나갈(권고사직 포함)

의사는 없읍니다만...지금처럼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 될때 노동부에 법적으로 구제요청 할만한 사항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필감은 없으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장기화되어 실질적 업무가 배제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 현재 상황을 상담하거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을 장기화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발령 사유는 무엇인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도 주어지지 않고 급여 등에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