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제일잔잔한무궁화
제일잔잔한무궁화

당근마켓에서 주차권을 구매 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주차공간이 꽉차서 회사 주변 오피스텔 건물 월주차권, 년주차권을 당근마켓에서 알아본 후 1년 계약을 하였고 3~4개월간 문제없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엊그제 퇴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출구에서 정기권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모니터에 표시가 뜨며 요금이 2만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출구로 나와서 주차권을 판매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요금이 발생했다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매달 주차권을 등록 해준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내용도 몰랐고 당연히 1년 정기권으 등록된줄 알았다고 따지며 요금이 발생했으니 입금하라고 했고 카톡으로 영수증도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입금해준다고 했고 오피스텔 시스템상 미처 등록을 못했으니 주말혹은 월요일 오전에 주차권 등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내내 카톡 읽씹과 통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에 출근하여 차량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금내역, 통화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는상황 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건 없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통화녹음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 바탕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이행하다 중도에 연락두절된 건이므로 수사관이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