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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에속지마라
당시 상황에 [부득이하게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예: 도로 공사, 응급 상황, 차선 오인, 신호 체계 이상 등] 사유가 있었는데, 이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감경이나 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공익신고 건에 대해 의견진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과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절차와 작성 팁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으니 경찰에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부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당 통지가 부당함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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