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법률위반과 중대위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위반은 했는데 중대하지않다?
뭐가 중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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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탄핵이 인용되는바, 이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법'과 '중대성'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위법: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중대성: 위법 행위의 정도와 내용이 검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위법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범행 동기, 파급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검사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아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사에 대하여 탄핵청구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탄핵을 할 정도의 위법 즉 법률위반 행위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못을 하였어도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징계 등을 받아야지 직을 파면하는 탄핵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