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꽤다정한양꼬치
꽤다정한양꼬치

위,대장내시경시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40대이상이며

4년전 국가검진하면서 대장내시경도 했어요

그때 용종제거도 했구요

그 당시 의사가 2년마다 대장내시경 권유를 받았으며

이후 바빠서 못 하다가

4년만인 오늘 국가검진 받으면 위,대장내시경도 받아요

4년전엔 제가 필요해서 했던거라 대장내시경 보험청구를 안했는데..

이번엔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엔 다른병원서 검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장의 경우는 지난번 검사시에 이상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재검사비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내시경은 본인의사로 한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 전 대장내시경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종 제거 후 치료로 인정받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확정되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 안되십니다.

    건강 검진을을 통하여 용종 게거를 하셨다면 실비는 청구 가능하시지만 일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검진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단순 검진으로 가시는 것이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진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한다면 이는 치료목적으로 보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이시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수면내시경으로 하셨다면 마취는 사비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청구가능하시고 용종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특약 중 폴립 및 용종제거 특약이 있다면 추가로 중복보장도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4년전 대장용종절제술과 조직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청구를 안하셨네요.

    이번에는 내과에서 의사선생님 필요소견으로 받는 비용은 받을 수 있으나 건강검진과 함께 받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년전엔 제가 필요해서 했던거라 대장내시경 보험청구를 안했는데..

    이번엔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 t실비보험에서는 건강검진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시경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를 한다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담보가 있다면 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종제거후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제지라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용종을 제거한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질병등의 의심으로 인해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해야 실비에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중 이상으로 추가검사, 재검사 그리고 치료내역이 발생하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는 검진목적이라면 청구가 되지 않고 의사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다면 즉, 의사의 진료 후 검사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약관 자체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파악해보시려면, 진료비영수증 (급여와 비급여가 나온 영수증)상에 급여부분에 진찰료가 찍혀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전이면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로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접수후 보험회사에 1회성으로 지급해줄수 있냐고 문의해볼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전 대장용종 제거하신것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대장용종 폴립술도 수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손과 다른 보험에서 혹시 수술비등이 있으시다면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장, 위내시경은 건강 검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손청구 불가능하십니다만 혹여 이번에도 위나 대장에서 용종폴립이 있으시다면 이또한 실손, 수술비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