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모가결혼안하신상태인데빚이있어요
고모가혼자이신데 결혼을안하셨어요
빚이있으신데돌아가시면 조키들에게빚이상속되나요?
대처방법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상속을 포기하시면 해결 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고모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바,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