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는고용보험탈수있을까요
집이 경북상주인데 경기도안성 에 직장이있어
회사에서 원룸을제공하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가족과 멀리떨어져 생활하는게 힘들어 직장을그만두게된다면 고용보험을 탈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갑자기 이전한다거나, 가족중에 큰 질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하다거나, 결혼을 하게되어 부부합가가 필요하다는 등 취직 후 새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