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2심에서는 원래 합의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민사 사건 원고인데 현재 1심 단독과를 거쳐 2심에서는 민사합의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 단독과는 재판장 한명이, 합의과는 재판장 3명이 합의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2. 원래 1심은 단독과가 맡고 2심은 합의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건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취지에서 합의과로 넘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3.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1심 재판장에 대한 인사고과, 판결에 대한 안정성등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