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계약직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하는데요, 단기 계약으로 하려고합니다.

한달+2주 정도 고용하려고하는데 총 계약액은 320만원정도입니다.

소득신고시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느항목으로 신고하면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