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

3주택에서 1주택되었을때 양도소득세

3주택 중 2주택을 팔고 1주택이 되면 바로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3주택을 모두 같은 해에 순차적으로 팔 경우 마지막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 모두 비조정구역 이고 모두 구매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 후 1주택만 남았을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2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이미 2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과거에 주택을 판 것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