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에서 1주택되었을때 양도소득세
3주택 중 2주택을 팔고 1주택이 되면 바로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3주택을 모두 같은 해에 순차적으로 팔 경우 마지막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 모두 비조정구역 이고 모두 구매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 후 1주택만 남았을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2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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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이미 2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과거에 주택을 판 것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