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2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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