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전일 병가일 경우 연차가 주어지지 않지만 반차 병가 즉 4시간 업무하고 나머지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하는게 맞죠? 만약 4시간 반차를 2회 이상 사용하여 1일 이상근로시간을 넘을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시간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근로시간에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출근하기만 하면 그날은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1개월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소정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반일은 근로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연차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일만 병가를 사용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였다면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차를 2개 다른 날에 사용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근이 아닌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에,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즉, 출근을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경우(예컨대, 4시간 반차를 월, 화요일에 사용한 경우 포함) 에는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