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의 급여를 상여로 신고하는 경우 정관이 필요할까요?
대표자가 4대보험 가입기간을 늦추기 위해 한달치 급여를 상여로 신고하길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관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두 달치 급여를 한달만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급여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상 문제이기에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표자 및 임원 상여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만약 정관이 없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상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