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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리131
수줍은개리131

대표자의 급여를 상여로 신고하는 경우 정관이 필요할까요?

대표자가 4대보험 가입기간을 늦추기 위해 한달치 급여를 상여로 신고하길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관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두 달치 급여를 한달만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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