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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아이 인스타그램 때문에 고민입니다

딸이 13살 되고 밤 늦게 까지 방에 불이 안꺼지길래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방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인스타 라이브 방송 이라는 것을 켜고 자기위로 행위를 히고 있더라고요...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혹시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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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아청법위반으로 신고하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살 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