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해도 무주택인게 맞나요?
아파트 전매하면 무주택으로 남는게 맞는거지요?? 보유한적도 없고 바로 양도한거니까 무주택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보유 기록도 남는게아닌거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할경우 현재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분양권 전매는 주택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해당주택의 권리를 포기하는것과 동시에 주택소유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경우 이로인해 무주택자 신혼부부혜택 및 디딤돌대출 같은 혜택을 잃게 되고 1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할때는 잘생각해서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라는 용어는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입주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래시 사용하는 표현이고, 그외에는 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보유한적 없이 바로 양도라는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상 중간생략등기로써 불법행위로 구분되어 계약자체가 무효도 이고 관련한 처벌 및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듯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등기부상 이전을 한뒤 재이전을 하여야 하며, 당연히 주택구매이력도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먼저 분양권 계약을 해야하는데, 분양권을 보유해도 1주택자가 되므로 분양권 전매를 하더라도 주택 보유 기록은 남게 됩니다. 전매 후 무주택자가 되기는 하지만 생애최초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체제에 의하면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여(주택 수에 산정), 현재 세대원 포함 실물 주택을 소유하지도 않고 분양권도 없는 상태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생애최초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복귀하는것은 맞습니다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최초 2순위 까지 미달나서 줍줍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를 하면 무주택이 되는 것은 맞으나 분양권 같은 경우 계약금을 납입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