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보유중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2010년부터 넣었던 청약통장이 아직까지 유지중이며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할까요? 비용은 1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해지한다면 청약통장은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향후 주택 청약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향후 주택 청약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의 이율은 연 1% 내외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이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라도 평수를 넓히거나 지역을 옮기는 주택 갈아타기등을 할수 있고 이떄 신축분양아파트 입주를 원하면 반드시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선택사항이지만, 필요시 청약통장을 개설해도 바로 사용할수 없기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은 그래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장기보유시에는 일정한 이자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2~3% 입니다. 해지시 환급금을 조회하시어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쓰임으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 이율은 2.8%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들었을때 이율이나 또 지금의 이율이나 여러가지를 합쳐서 이율계산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1주택자에게 청약저축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상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나고 있어서 더더욱 지방에서는 주택청약저축이 없어도 분양아파트를 살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해지 시 이율은 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변공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