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휴직 기간 동안 식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월1일부터 1월 30일까지 휴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식대 5만원은 결제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식대 5만원은 사용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부여되는 식대는 결제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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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식사때마다 결제를 하는 것이라면 휴업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사내규정이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