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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스컹크292

홀쭉한스컹크292

휴업급여 휴직 기간 동안 식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월1일부터 1월 30일까지 휴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식대 5만원은 결제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식대 5만원은 사용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대 5만원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부여되는 식대는 결제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식사때마다 결제를 하는 것이라면 휴업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사내규정이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