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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천산갑271
현명한천산갑271

년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2024년2월11일퇴직했습니다

급여는 월240만원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 집포함 입니다

그외 별도집중치료실 수당17만원입니다

년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근무 21시30분~다음날 아침8시30분입니다

년차 수당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1+15+15=41일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알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0만원/209*8이 1일분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잔여연차일수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시간 대 휴게시간 및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