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11개월근무.연차수당계산좀?
입사2018.4.9
퇴사2025.3.1.
현재급여실수령액3.000.000
2018-2020연차사용했으나기록이없음
2021-15
2022-6
2023-6
2024-6
2025-1연차사용
2025.2.28퇴사예정.연차수당계산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4월 9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0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0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가 현재
미사용 연차휴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알려줘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 3백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대충 시간당 통상임금이 14500정도 되고 잔여 16개 휴가라고 치면 약 185만원 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