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원 미만 급매 가능한지요?

1월 30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는 것으로ㅜ알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이 될 경우 9억원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예를들어 평균 매매가는 9억원 넘어가나 급매로 9억원 이하의 물건이 있을때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의 9억이라는 것의 당시 주택가의 거래거래시세가 아니니고 그 기준은 kb시세를 기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은 첫째로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라면 분양가액으로 적용하며 이 금액이 적절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