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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퇴사전에 산재처리로 쉬고 있었어서 휴업급여 신청 관련하려고 하는데 2가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대장과 출근부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로 대체하여 산재(휴업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분취업내역신고서는 산재 보상 과정에서 산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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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부분취업내역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네, 재해 근로자 본인이 작성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