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부분 취업내역 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퇴사전에 산재처리로 쉬고 있었어서 휴업급여 신청 관련하려고 하는데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임금대장 및 출근부는 급여명세서로 대체가 안되나요??

  1. 부분취업내역신고서는 회사에서 작성이 필요한지 제가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대장과 출근부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로 대체하여 산재(휴업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분취업내역신고서는 산재 보상 과정에서 산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부분취업내역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네, 재해 근로자 본인이 작성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