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재건축 신탁통지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간 재건축 매도인입니다.
동네에 시행사 분들과 계약을 하엿고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구 우편함에 신탁통지서가 있더라구요.
이런쪽일은 처음이라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함축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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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청구건 신탁 통지서
1. 위탁자로서의 A회사는 수탁자로서의 B 사이에 2XXX년 x월 x일자로 체결된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금전 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이하 총칭 신탁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서 당사와 매도인으로서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매도긴)와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 (본건 토지매매 계약) 에 기하여 당사가 본건 매도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계약금반환 청구권 (본건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을 2xxx년 x월 x일 부터 2xxx년 x월 x일 (신탁 계약이 연장되어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종 연장일) 까지의 기간 동안 2xxx년 x월 x일자 (신탁효력발생일 이라 합니다) 로 수탁자에게 신탁하고자 합니다.
2. 본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신탁에 따라 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당사의 본건 매매 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는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3. 당사가 본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신탁하더라도 위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귀하와 사이의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나머지 계약조건은 아무런 변동이 없이 유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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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는 A 위탁자 B 수탁자가 저와의 거래를한 A 가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B 수탁자에게 신탁한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계약한 A가 아닌 위탁한 B가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분이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A(위탁자)에서 B(수탁자)로 신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는 더 이상 권리를 직접 행사 할 수 없고 B가 A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A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B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만약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그 권리는 B가 행사하게 됩니다. A는 더 이상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권리는 B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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